건강보험료환급l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l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건l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개인이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해 납부 하였다면 초과한 건강보험료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은 3년 이내로 환급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개인이 병원에서 납부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것이 확인될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급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