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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 생활의 안정과 함께 복지 증진, 노후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정책입니다.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지정한 연령이 되면 평생 국민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 지역 가입자:18세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로서 보험료 9%는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 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납부 하게 됩니다.
  • 임의 가입자:지역 가입자 또는 사업자 가입자가 될수 없는 국민 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5세 부터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5세 부터 연금 기본액과 부양가족액을 합산해서 평생 지급하는 연금 상품 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을 하고 소득이 없으며 55세가 되었을때 신청을하면 60세 전이라도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중에 5년이상 연금을 납부 했을 경우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나누어서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하면 예상연금계산기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 선택 후 개인민원을 클릭 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 후 조회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활동이 중단 된경우에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65세 보다 일찍 당겨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3년간 소득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나이는 최대 5년 앞당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