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l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l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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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l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l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이 적은 지원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유형 지원대상

  •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취업하였거나.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1. 2유형 지원대상

  • 2유형은 특청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35세 이상 만 69세 까지의 중장년 구직자는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위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전 우선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일때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군 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울때 지원이 불가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분은 지원 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유형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며, 2유형은 월 28만 4천 원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